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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2-12-24 조회수 8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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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이용약관 안내
■ 제 1조(목적)
①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식회사 (이하 “주관사”라 함)와 프로그램 참가자(이하 “참가자”라 함) 간에 OBS 스키보드캠프(이하 “캠프”라 함)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본 계약을 한다.

■ 제 2조(기본 준수사항)
① 주관사와 참가자는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.
② 주관사는 참가자의 캠프 시작에서 종료까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.
③ 참가자는 주관사의 캠프 약관 및 캠프 참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의 허락 없이 단체 이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■ 제 3조(중도 귀가 조치)
① 주관사는 참가자가 캠프 참가 규정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참가자에게 경고 조치 할 수있으며, 참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특히, 참가기간 중 학생들 간의 신체적& 언어적 폭력, 따돌림, 고의적인 수업방해 등의 행위 유발자는 즉시 귀가조치를 할수 있다. 또한 개인적인 질병, 극도의 불안 및 부적응으로 인하여 참가자 본인과 부모가 원할 경우중도 귀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.
② 참가자는 ①항에 의거하여 중도 귀가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,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참가자의 부모가 부담하여야 한다.

■ 제 4조(참가비 납입)
① 참가자는 주관사가 지정한 날까지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참가자는 주관사가 지정한 금액을 납입한 시점부터 참가자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■ 제 5조(참가비 환불 및 배상)
① 참가비 납입 후 참가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약 시에는 주관사와의 환불규정을 따른다.
가. 캠프 시작일 14일 이전 : 전액 환불
나. 캠프 시작일 7일 이내 : 참가비의 30%를 제외한 70% 환불
다. 캠프 시작 이후 : 환불 불가

② 캠프 시작 이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귀가 시 한국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환불 받을 수 있다.
가. 주관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참가자의 캠프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나. 참가자의 친족상으로 인하여 캠프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
■ 제 6조(이의 분쟁의 해결)
① 주관사와 참가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우선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.
② ①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다.


■ 제 7조 (안전사고 책임문제)
참가자 본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하시어 심장질환과 같은 신체상의 질병이 있을 경우 대회 참가를 삼가해 주십시오.
주최측의 안내를 거부하거나 개별 행동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주최측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주최측은 캠프 중 발생한 부상 및 사고 등에 대해서 응급조치와 더불어 상해 보험이 적용되는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부담합니다.

■ 제 8조(기타 사항)
① 천재지변, 불의의 재해, 정부의 명령, 공공단체의 명령, 전란, 정변, 차량사고, 폭동 등 주관사의 귀책이 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참가자의 피해에 대해서 주관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보상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.
② 참가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, 참가자의 과실로 인하여물건이나 금품을 분실, 파손 하였을 경우 주관사는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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